
1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가 27일 유치원 3법 합의 처리에 실패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법안이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논의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여야는 다만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데 합의했다.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표결 끝에 14명 중 9명(더불어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을 써야 하느냐 고민이 많았지만 비리 유치원과 관련해 학부모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패스트트랙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아쉽지만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촉발되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비리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행동을 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한국당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이원화하고 교육 목적 외 교비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한유총 입장을 옹호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한유총이 일단 330일이라는 시간을 벌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논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과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이던 사업주 책임 강화 등에서 절충점을 찾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처벌 규정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편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비록 (내)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씨는 방청석에서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를 연장하는 한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임성수 신재희 김성훈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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