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과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 및 동영상을 이별 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인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기존 발의된 법률이 아닌 소위 차원의 대안으로 처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대하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개정안은 두 경우 모두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 및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받도록 ‘벌금형’이 삭제됐다.
해당 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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