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4) 명예훼손④ 저는 단순히 글을 퍼온 사실밖에는 없어요!

Է:2018-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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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톱스타 B가 음주 운전을 한 후 잠적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본 후 이를 초등학교 동창회 게시판으로 퍼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고 한 네티즌의 장난글로 밝혀졌다. B는 A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는 단순히 글만 퍼왔는데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웹서핑을 하다보면 관심있는 스타의 사건을 접하게 되고, 이를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퍼온 글(펌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원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퍼간 글을 게시한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펌글이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분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립된 태도는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들의 ‘카더라’ 통신을 듣고 아무런 생각없이 퍼간 경우라 하더다로, 그 통신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진위를 확인해보지 않고 옮겼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카더라 통신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 기관도 몇 달 동안 수사해야만 밝힐 수 있는 사안을 짧은 시간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카더라 통신은 옮기는 순간 사이버 명예 훼손 행위를 한 셈이 되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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