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취약성 드러낸 고시원 화재…서울 건물 70% 노후화

Է:2018-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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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취약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이 고시원은 관련법이 제·개정되기 전 운영을 시작해 각종 안전규제를 비켜갔지만 올해 실시된 노후 건축물 조사에서도 누락됐다. 해당 건물은 2016년 불법증축으로 적발됐는데도 3년째 시정되지 않아 ‘안전 불감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국일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곳 3층에 거주하는 A씨(72)는 경찰조사에서 “새벽에 잠에서 깨 전열기를 켜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후 전열기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10일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국일고시원 건물은 1983년 준공된 후 2007년부터 2, 3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해왔다. 당시 고시원업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아 특별관리를 받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았다. 2009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고시원도 다중이용업소에 편입됐지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조항은 소급적용이 아니어서 국일고시원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종로구 관계자는 “2009년 이후로 운영을 시작했거나 주인이 바뀐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 법에 적시된 내용을 모두 적용 받고 있다”며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오래 전부터 운영돼온 건물이어서 각종 안전규제를 비켜간 셈이지만 올해 실시된 노후 건축물 점검에서도 누락됐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국일고시원 건물은) 시에서 지정한 즉시점검 대상이 아니었고, 이외에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서 점검을 진행했는데 이 건물은 신청이 없었다”며 “이곳은 정비구역도 아니어서 올해 진행한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화재가 나기 전 국일고시원 모습. 다음 로드뷰 캡처

국일고시원 건물은 1층에서 81.89㎡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한 사실이 2016년 적발되기도 했다. 복층은 1층에 입주해있는 호프집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층 연면적이 140.93㎡로 신고 돼 있지만 복층까지 합하면 실제 면적은 222.82㎡인 셈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건물주가 강제금만 내고 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증축은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증축 건물은 실제 면적과 신고 면적이 달라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3000㎡ 이상이면 옥내 소화전을, 11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복층 증축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건축물의 경우 법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시내 건축물 61만6579동 중 41만9000동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규제가 강화돼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받지 않다 보니 많은 건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 내용에 맞게 시정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관리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진주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민 인식도 문제”라며 “당장 법 위반이 아니고 페널티가 없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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