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손도끼를 들고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손을 내려친 A씨(56)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6일 이혼 소송으로 별거하고 있는 아내 B씨(43)를 찾아가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는 아내를 차에 감금한 상태로 과거 이들이 함께 살았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로 이동했다.
오후 8시50분쯤 1층 입구에 도착한 A씨는 아내의 손을 도끼로 내리쳤다. 다행히 손가락이 절단되지는 않았으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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