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과다 징수 4년간 2억7000만원, 환급은 39%

Է:2018-10-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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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 경유지 정보 입력 안돼 발생

'하이패스'가 설치된 톨게이트 모습. 국민일보DB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통행료가 과다 징수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4년간(2015~2018년 8월) 하이패스를 통해 과다 징수한 사례는 3만8935건, 총 2억7471만원에 달했다.

특히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달한 지난해에는 과다 징수 건수가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해 1만2862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무려 2만1428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기록을 갱신했다.

도로공사 측은 민자 고속도로 경유지를 통과할 때 통행요금이 출금된 뒤 경유지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과다 징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자 고속도로 경유 구간은 2016년 11월 기준 6개 지점에서 올해 16개 지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통행료 과다 징수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과다 징수한 통행료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4년 동안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환급된 과다 징수 요금은 전체의 약 39%인 1억1772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15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작동 문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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