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한 회고록 문장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가 5·18 기념재단 등 5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제기한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문을 통해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중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은 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돼 삭제 판결을 받은 곳은 1판 1쇄 33개 표현 중 32개 표현, 2판 1쇄 37개 표현 전부다. 재판부는 또 전 전 대통령 등이 4개 오월단체에 각 1500만 원 씩 총 6000만 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전 전 대통령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과 회고록 출판사는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해 5월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암매장·무기 피탈·광주교도소 습격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 5월 5월 단체 등 원고 측이 두 번째 제출한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5·18을 북한군이 사주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고 조비오 신부 등 다수의 증언자들이 목격한 헬기사격은 전혀 없었다고 부정했다. 대신 자신이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재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현재 회고록 출판에 따른 해당 두 소송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며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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