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아침 일찍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청와대가 ‘부정 수당 지급’ 논란으로 정면충돌했다. 오전 6시 심 의원이 청와대 직원 13명의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청와대는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연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했는가’다. 당초 심 의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문제도 이것이다. 반면 청와대의 대답은 ‘부정하게 지급된 수당은 없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규정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반박을 들은 심 의원은 “꼼수 수당”에 불과하다고 재반박했다.
현재로서는 심 의원의 지적에 오류가 있거나, 청와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설명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다. 양측 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태다.
‘부정 수당’에서 ‘꼼수 수당’으로
우선 청와대는 심 의원의 지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라, 정권 출범 초반 청와대 직원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규정을 활용했다고 했다. 임용 예정자들이 아직 민간인 신분인 만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일을 시켰고, 그에 맞는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정부가 바로 출범하느라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해명을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심 의원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나와 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자문료’의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돼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청와대 임용 전에 임금 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 수당’에 해당한다”면서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책자문료 형태로 임용 전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의문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부정 수당’에서 ‘꼼수 수당’으로 논란의 무게를 옮긴 셈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도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임명 전에 일한 사람들의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꼼수로 만든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에서도 임용되기 전의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급여를 챙겨주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초유의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위’ 방식의 수당 지급이 적절한가를 비교해 따져볼만한 마땅한 과거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수당의 ‘명목’ ‘기간’ ‘대상’, 서로 다른 팩트들
뿐만 아니라 심 의원과 청와대는 서로 다른 ‘팩트’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수당의 ‘명목’ ‘지급 기간’ ‘지급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지급된 수당의 명목이 서로 다르다. 심 의원은 ‘회의참석 수당’이 부정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는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재차 정식자문료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표기 오류인지, 아니면 심 의원이 언급한 회의수당과 정식자문료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지급 기간과 대상 인원 등 수당의 규모도 차이가 크다. 심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 수당으로 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13명의 청와대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부정 수당의) 대표 사례들만 분석했고,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받았을 것”이라며 부당 수당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남겨뒀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출범하고 6월 30일까지만 지급했다”며 “그 이후로는 (임용된 자에 대해) 단 한건도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1일~6월 30일까지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지급한 건 129명이고 지급된 예산은 총 4억6645만원”이라고 부연했다. 심 의원이 언급한 261명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두 달간 129명, 심 의원은 2년 간 261명을 언급하는 등 수당의 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심 의원실도 지난해 6월 30일 이후 회의참석 수당의 경우, 청와대 직원보다는 다른 정부부처 관계나 외부 참석자들이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이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가능성이 큰 전체 수당 지급 액수까지 공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심 의원은 2억500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밝히면서도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부당 지급액인지는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감사원은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심 의원이 지적한 부정 수당 지급 문제는 적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결과 보고서에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의 업무를 중점 점검했다”고 적었다. 게다가 감사 분야에는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이 포함됐고, 감사 중점 사안으로도 ‘각종 경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 명시됐다.
반면 심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로 모든 문제가 다 적발되지는 않는다”며 “감사원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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