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년’상표 식별력 없어 독점할 수 없다”

Է:2018-09-24 11:14
ϱ
ũ

‘천년구들’ vs ‘천년마루’ 상표권 분쟁…독점사용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 파기환송


오랜 기간을 뜻하는 ‘천년’이라는 상표문구는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천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대표 권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등록상표 중 ‘돌침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등록상표 중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천년’ 부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돼 지정상품과 관련해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이 사건 심결 이전에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해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돼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천년’ 부분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씨는 2016년 3월 김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다.

이에 김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라는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소송은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3심제’가 아니라 ‘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