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조윤선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받겠다”

Է:2018-09-22 09:47
:2018-09-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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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출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22일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대법원에서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찾아와 “조윤선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추가 기소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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