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7일 성매매 광고와 후기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 10개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수익은 몰수·추징하라”고 소리쳤다.
이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이트를 그 동안 방치한 국가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유포를 막고 불법 수익을 몰수 추징하기 위해 알선 사이트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공동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체 모니터링 후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 10개와 각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업소100곳, 성매수 후기를 공유한 구매자들을 함께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7월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게시된 70대 여성 성구매 후기 등 게시글 하나로도 여러 형태의 범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며 “포인트를 쌓거나 업소 할인을 받기 위해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해 온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수나 구매 문화는 범죄의 온상임에도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고 설령 단속돼 처벌되더라도 미약했다”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거나 해외 서버라서 그렇다는 말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라넷 폐쇄 과정을 통해서도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원민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가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의 신체와 인격을 착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유지, 확대하는 중요한 원인인 만큼 수요를 억제하고 성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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