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자 법원 안팎의 지지자들은 탄식을 쏟아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법원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오열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재판이 열리기 1시간 전인 9시부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해 온 김문수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후보는 친박 방송들과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김 전 후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중단하라”는 손펫말을 들고 “사법부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지난 1심 선고 때보다는 작았다. 법원 청사 내부에 20~30명과 밖의 10명 남짓이 전부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과 벌금보다 높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자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인민재판이다"이라는 발언이 쏟아졌다.
한 여성 지지자는 선고 결과를 전해듣고 오열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지지자 중 일부는 법원 1층에 난입했다가 방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삼성 뇌물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모두 33년으로 늘어났다.
이날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거부를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