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누드 모델을 도촬하고 사진을 유포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담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대부분의 남성 몰카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과 비교된다”는 논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인터넷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쓴 점,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을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게시 다음날 A씨가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해당 사진의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A씨에 대한 판결이 편파적, 성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직장 동료 11명을 몰카 촬영한 30대 남성과 몰카 460회 찍은 남성 회사원 등 수없이 많은 남성 몰카 범죄자들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분만 받아왔다”며 “다른 남성 범죄자들과 달리 단 한번 몰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파수사 하지 말라던 여성들의 외침은 그저 사라질 외침, 가치없는 외침이었나”라며 “7만명의 여성이 광화문에 모인지 9일 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언제까지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재판부는 편파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선고를 했다”며 “A씨는 이미 충분히 반성했고 오히려 경찰과 언론에 의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3000여건에 달하는 동의를 받았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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