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이 공휴일인 탓? “전기요금 1만2000원 더 낼 판”

Է:2018-08-06 11:05
:2018-08-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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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끝난 뒤 검침, 이틀 차이로 누진제 3단계 적용···억울한 주부 A씨 사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해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가 곧 전기료 특별 인하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누진제를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검침일에 따른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침을 사람이 일일이 하다보니 주말에 검침일이 걸리면 1~2일치에 대한 전기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한전은 지역별로 요금납기일에 따라 일곱차례에 걸쳐 전기검침을 하고 있다. 가장 빠른 1차 검침일은 1~5일, 가장 늦은 7차 검침일은 매달 마지막 날이다. 같은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전기 검침일에 따라 누진제 적용을 달리받기 때문에 요금이 최대 1.5배 가량 차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공휴일 탓 검침 이틀 미뤄져…검침 지연으로 누진제 3단계 적용

전기요금 검침일 차이에 따른 요금부과가 얼마나 불합리한 지는 서울에 사는 주부 A씨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A씨네는 주택용 저압전기를 사용해 매달 검침일이 4일이다. 원래대로라면 8월 4일에 검침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이날은 공교롭게도 휴일인 토요일이었다. 전기료 검침을 검침원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다보니 쉬는 날과 검침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주 월요일로 미뤄진다. A씨도 담당 검침원에게 문의해보니 월요일인 6일 오전에 검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뉴시스

A씨네는 검침일이 토요일인 탓에 원래 검침일보다 이틀이나 늦어진 6일에 검침을 받게됐다. 4일 검침과 6일 검침간 전기요금 차이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 검침일이던 4일 오전 A씨가 전력량계를 통해 확인한 사용량은 1만7670kWh였다. 전월 지침시 기록된 사용량은 1만7280kWh. 따라서 4일이 토요일이 아니었다면 A씨네 8월 사용량은 390kWh로, 2단계 누진제 요금을 적용 받게 된다. 한전 요금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요금은 6만3620원이 나왔다.

하지만 검침일이 토요일이 되면서 실제 검침은 6일 이뤄지면서 예상 전기요금은 이보다 훨씬 높게 계산된다. 4~5일 주말 이틀간 폭염 속에 에어컨을 거의 24시간 내내 가동한 탓에 이날 오전 검침원이 검침한 사용량은 1만7718kWh까지 올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8월 사용량은 438kWh가 된다. 이틀 새 48kWh가 추가되면서 누진제 적용 단계가 달라지게 됐다.

한전은 공휴일 등이 끼면서 원래 검침일을 지나 검침을 한 경우, 일할 계산으로 월사용량을 조정한다. A씨의 경우 438kWh에서 일할 계산으로 나온 일일 사용량을 제외해주는 방식이다. 이틀 지나 검침을 받게 된 A씨네는 이틀치를 제외했다.

이렇게해서 나온 최종 ‘공식 검침 사용량’은 411kWh다. 이렇게 해도 A씨네는 월 400kWh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기록 돼 누진제 3단계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계산을 해보면 7만5740원이 나온다. 실제 한 달 사용량은 6만3620원어치지만 불합리한 검침 일정 탓에 1만2120원을 더 내게 된 것이다.

억울함 해소 “방법 없다”…한전, 검침일 논란 본질적 해결 나서야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할까. 한전 측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자동검침시스템이 돼있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자동검침은 검침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력량이 한전에 자동 통보된다. 현재 일부 지역, 이부 가정에만 자동검침이 이뤄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자동검침 시스템 보급을 4~5년 내에 완료할 방침”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검침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검침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검침원이 하루 앞서 이틀분 검침을 다 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스템 자체가 전날 검침이 허용되지도 않는다. 한 검침원은 “전날 검침을 하려해도 날짜가 맞지 않아 (검침 기록) 시스템이 열리질 않는다”며 “특히 여름철엔 이 문제로 제기되는 민원이 꽤 돼 우리도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가구별로 분산돼있는 검침일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래야 검침일 차이에 따른 요금격차 논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폭염의 경우 검침일이 매월 중순인 경우가 가장 불리하다. 폭염이 지난달 중순쯤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침일이 중순인 가구들은 아직도 열흘 가량을 더 지나야 검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폭염이 시작된 무렵부터 요금이 계산돼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검침일 논란이 계속되자 2016년 9월부터 가구별 검침일을 조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른바 ‘희망 검침일제’다. 하지만 조정을 통해 검침일이 변경된 가구는 작년 말기준 47만 가구 수준에 머물러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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