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죽여 놓고 뻔뻔한 가해자… 사과는커녕 당당했다” 아우의 국민청원

Է:2018-07-31 11:30
:2018-08-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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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촉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김준석(오른쪽)씨와 최근 사고로 숨진 친형(왼쪽). 영상 캡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해도 가해자가 대부분 구속되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개정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특법이 가해 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한 김준석씨는 29일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법률을 개정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교특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김씨는 “친형님이 신호위반 차량 사고로 죽었다. 불쌍하다고요? 안쓰럽다고요? 이런 법률이 있는 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이 더 불쌍하다”며 “범죄를 살인을 과실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김해공항 BMW 사고-전방주의태만, 소방관부부 아이 교통사고-아파트단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한마디로 설명했다.

가해자에게 면죄부 주는 법… 사과는 없었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친형을 사고로 잃었다. 친형은 인천 부평구 신트리공원 사거리 횡단보도를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 숨졌다. 사고 원인은 버스 기사의 신호 위반이었다. 가해 운전자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친형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3주 뒤 김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가해 운전자가 불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는 “담당 수사관의 ‘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게 우리나라 법률의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탄했다.

현행 교특법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1982년 시행된 이 법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구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탁금을 걸면 형량이 절반으로 내려가고, 실형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교특법 재판에서 7.7%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 비판 고조

김씨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했다. 친형이 사고사한 지 3주가 지나서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사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합의를 할 것이고 보험회사가 있고 변호사가 다 봐줄 것이니 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교특법이 가해자들을 당당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뺑소니 음주운전이 아닌이상 불구속 수사가 될 것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 소방관 부부의 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끔직한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여행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세계 유일의 가해자보호법으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법 개정은 남은 가족과 여러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사흘이 지난 31일 오전 현재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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