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을 상대로 10배 바가지요금을 받아낸 콜밴기사 A씨가 구속됐다.
24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호주, 미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속여 6차례에 걸쳐 704만원의 부당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접근해 승객들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미국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태워주고 실제 요금은 18만6000원인데 이 보다 10배인 18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A씨는 2016년에도 정상요금에 ‘0’을 하나 더 붙여 10배에 이르는 부당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결제 문자가 바로 오지 않고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사기죄를 적용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미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기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자신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신고했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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