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물놀이 중 20대男 사망… 유족 “안전요원 없어” vs 업체 “만취 상태”

Է:2018-07-23 15:18
:2018-07-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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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경기도 한 유명 수상레저시설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 측은 “당시 사고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며 업체 측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업체 측은 “당시 사고자가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가평에 위치한 대형 수상레저시설에서 20대 A씨가 사망했다. 이곳은 국내 최대 수상레저 리조트라고 자부하는 규모가 꽤 큰 유명업체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 대형 놀이시설에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 없이 사망사고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평 모 업체의 심각성 청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사망한 A씨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형 놀이시설을 허가도 없이 (운영하고) 영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평 모 업체의 심각성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직원들이 몇 명 있기는 했으나 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 인파를 통제하는 정도의 업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30살도 안 된 나이에 갓 두 돌 지난 딸과 아내를 두고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편이 사망한 사고는 단순한 물놀이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안전요원 배치도 뒷전으로 하고, 허가도 안 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여 장사를 한 업체 대표(의 문제다)”라고 적었다.

반면 업체 측은 사망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수상레저시설에는 12명의 인명구조 안전요원이 근무중”이라며 “프론트에서는 (손님들이) 티켓을 구입할 때 100% 안내수칙을 읽어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의 시설 관리에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다. 업체 측은 이어 “사고를 당하신 분의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면허정지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며 A씨 측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을 비롯해 A씨와 동행했던 지인들은 업체 측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했다. A씨 지인은 “낮 12시쯤 해당 시설에 입장했고, 놀이시설을 즐기다 3시45분경 친구가 보이지 않아 찾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대형 ‘미로 튜브’ 밑을 수색해 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겉으로 훑어보기만 했다. 튜브를 들어 올려 수색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업체 측은 현재 영업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20분이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업체 측은 다른 이용객을 통제한 후 튜브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빨간 구명조끼에 파란 안전모를 착용한 친구가 보였다. 친구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후 4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친구를 발견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는 총 5개의 CCTV가 있어 사각지대는 없다고 했지만, 당일 CCTV에서는 사고 현장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 당일 안전요원도 없었다. 위험천만한 곳에 안전을 위한 그물망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허가 받지 못한 대형튜브 놀이기구는 (지금도) 당당히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로 그 곳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과실이 없다’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고 이후 해당 시설에 새로운 대형튜브가 추가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수상레저시설은 군청에 영업등록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등록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상레저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등록을 하게 돼 있고, 등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은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을 포함한 직원이 50여명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아직 안전요원 수나 배치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CCTV를 살펴보았지만 A씨가 사망하는 당시가 담긴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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