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피해재산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 보전청구, 법원 결정에 의한 동결을 진행하고 이후 형사재판 확정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걸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의 ‘특정사기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방법으로 기만한 사기죄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만한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한정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해진다. 피해재산 환수 목적의 고소·고발 남용과 민사의 형사화를 우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기로 인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스스로 피해를 회복해야 했다. 국가가 개입하진 않았다.
그러나 개인에게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 피해자가 개인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 확보는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
또 만약 범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신고를 해버리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어진다는 점, 민사소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재산을 추적·동결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법무부는 추후 40일 입법예고 기간 후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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