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재지정 목소리 높아져…

Է:2018-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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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SNS에 공휴일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다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이 늘어나며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다.

5대 국경일인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제헌절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이 제헌절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 온 상태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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