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할머니 학대해” 손자의 靑 국민청원… 병원 “일상 중 생긴 상처”

Է:2018-07-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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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씨 제공

한 남성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이틀 만에 6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93)씨가 병원에서 학대를 받아왔다며 가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손자 B(33)씨는 고소장에 “A씨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거동이 불편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다음 날 A씨의 팔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숨겼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5월 말쯤 문안을 하러 갔더니 눈과 팔꿈치에 멍이 든 채로 방치돼 있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전치 8주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 내에서 할머니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경찰은 병원 CCTV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진=B씨 제공

앞서 B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B씨는 11일 SNS에 “할머니가 골절된 채로 최소 30시간 방치돼 있었다”며 A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A씨의 왼쪽 팔꿈치 주변은 검붉은 멍이 든 채로 부어올라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A씨의 오른쪽 안면부와 오른쪽 상완부에도 멍이 들어 있다.


또 B씨는 청원글에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힘으로 제압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업무상과실치상이다. 어차피 노인골절은 치료방법이 없으니, 일주일 입원한 병원비 줄 테니까 다른 곳에서 돈 들이지 말고 병원에 다시 맡겨라’라고 하더라, 그게 합의 조건이라고 했다”며 “어떤 사람이 그런 병원에 (환자를) 다시 맡기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의 청원은 12일 오전 기준으로 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병원 및 간병인 측은 “기저귀를 가는 등 일상적인 행위 중에 생긴 상처이며 학대는 없었다”며 A씨의 가족을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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