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심의 기준 문제에…지하철 ‘의견광고’ 이제 안 받는다

Է:2018-07-03 16:32
:2018-07-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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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옥외에 ‘의견광고’를 게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의견광고는 개인 및 조직체가 특정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각기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종교·성(性)·정치·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내용이 녹아있는 홍보물을 뜻한다.

대학생 겨레하나 회원들이 지하철 광고가 거절 당한 뒤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도보다리 산책 판문점 선언 지지 시민광고'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의견광고 심의 기준때문에 여러차례 홍역을 앓았다. 지난달엔 도보다리 사진과 함께 판문점 선언 지지문구가 들어간 대학생 단체의 지하철 광고가 무산되면서 일부에서 항의를 받았다.

광고를 요청한 단체의 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측이 광고 심의 과정 당시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예상된다”며 “아직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확정적인 광고를 실어도 되냐”는 의견도 밝혔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사진=서울메트로 시민참여 게시판 캡쳐

성평등 광고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5월엔 모대학교 동아리에서 ‘XX대 입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상식: 허락 없이 몸에 손대지 말 것, 몰래 촬영하지 말 것, 무리하게 번호 요구하지 말 것’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 8건을 지하철에 공개하려 했지만 1차적으로 반려돼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갈등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의견광고를 앞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게시된 (의견)광고들은 만료일까지 따로 철거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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