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회장 4남매가 2002년 부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500억원이 넘는 외국 보유 자산에 대해 상속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여부를 더 검토해야 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 계좌에 50억원 이상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다.
검찰은 조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계열사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또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회장은 약사와 불법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지난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약 1000억원을 받아갔다.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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