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 청구한다” 칼 빼든 정부

Է:2018-06-28 15:07
:2018-06-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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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30개 정부 부처에서 변화되는 제도와 법규 138건을 수록했다. 해당 책자의 여성가족부 분야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삭제 비용 등을 청구한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직접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사비를 털어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를 찾아야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입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제7조의 3(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촬영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촬영물 유포자나 촬영자 등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부담키로 했다. 정부가 영상물 삭제에 이미 비용을 썼을 경우,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가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들의 재도약을 돕는 기관이다. 정부는 새일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3곳을 새로 지정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이후 공고 및 심사에 들어가며, 12월 개소 예정이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돕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경우 월 20만원씩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왔다. 오는 9월 28일부터는 그 기간을 늘려 9개월에서 최장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조사를 가능케 해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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