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멘인 입국자 500여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난민법의 허점을 노려 국내로의 불법 입·출국을 돕는 브로커들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3월부터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결과 국제범죄는 총 387건이 적발됐고 검거된 사람은 868명에 달했다. 이 중 174명은 구속됐다. 이 중 가장 흔한 국제범죄 유형이 불법 입·출국(49%)으로 나타났고, 대포물건(18.8%), 마약(13.2%), 국제사기(9.2%), 해외 성매매(7.4%)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범죄 피의자는 한국인이 49.5%, 외국인이 50.5%로 비슷했다.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외국인들의 범죄를 돕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입·출국 유형의 경우 최근 사회 현안으로 논란인 난민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 UN은 ‘인종·민족·종교·신분·정치적 의견 등의 5가지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난민법 상 허점을 노려 박해를 받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거나 ‘주거국이 내전을 겪고 있어서 돌아갈 수 없다’고 신청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난민 신청을 위해서는 안정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숙박업소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난민신청을 진행한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없이도 30일간 국내에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인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는 제주도는 불법 입·출국자들이 맨 처음 거치는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이다. ‘브로커’들은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모은 뒤 제주도에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이후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 중 일부는 서울·인천·여수 등으로 무단이탈했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논란인 예멘인 500여명이 브로커를 통해 가짜로 입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실제로 ‘난민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페이스북 계정이 발견됐고, 해당 계정 이용자는 예멘에서 제주도로 가는 정보와 함께 한국에서의 대우와 제주도 입국 후의 요령 등을 상세하게 적은 글을 게시했다. “제주도에 입국해서 25일 동안 버틴다. 그렇게 해서 난민 카드를 받으면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갈 수 있다” “난민 카드를 받으려면 비행기 표 값, 숙소 예약, 카드 발급 비용 등을 브로커에게 내야 한다” 등이다. 해당 페이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 브로커를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온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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