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곧 접수 시작…복지부 “적극적인 신청 부탁”

Է:2018-06-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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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10% 미만 가구의 0~71개월 아동(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을 대상으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받는다.

복지부는 신청자가 몰려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연령별로 ▲만 0~1세(6월20~25일) ▲만 2~3세(6월26~30일) ▲만 4~5세(7월1~5일) ▲전 연령(7월6일 이후) 등에 신청해줄 것을 권장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4인 가구(월 1436만원) 5인 가구(월 1720만원) 6인 가구는(월 1968만원)이다. 그 이상은 1명 추가 시 266만원을 더한게 선정기준액이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땐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서식과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복지부 누리집(www.bokjiro.go.kr)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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