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집 사장 영장심사

Է:2018-06-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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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궁중족발집 사장 김모(5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열린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해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7일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에서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이모(6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손등과 어깨를 다치게 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통화하던 중 이씨가 욕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임대료 문제로 2016년부터 이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임대료를 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낸 뒤 승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법원 명령으로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를 비롯해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다 지난 4일 집행을 완료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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