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진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단기간 국내에 들어와 국내 건강보험 혜택만 챙기고 다시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외국인은 국내에 3달 이상만 머무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내국인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본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을 유보할 수 있어 재정 누출이 일어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는 27만여명 가량으로 전체 가입자의 0.5%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이 전체 재정적자 중 15% 수준인 2000억원대 적자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최소 체류 기간을 늘리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교적 소수인 외국인이 전체 재정적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로 짧다는 것과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과했던 방식 때문이다. 이에 일부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만 체류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진료 등에서 혜택을 받은 뒤 출국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늘리고, 체류 기간을 만족한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높은 액수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보유한 소득·재산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데에서도 제재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심사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는 등의 부정 수급에도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정 수급에 대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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