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 시도 혐의 경선 출마자 가족 등 고발

Է:2018-06-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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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동생 A씨를 돕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자 등에게 착신 전환 할 수 있는 유선(단기)전화를 개설토록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누나 B씨와 정당관계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와 전화를 개설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D씨는 수사의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B·C씨는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때 지지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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