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붕괴건물처럼 방치… ‘정비구역 노후건물’ 182곳 안전점검

Է:2018-06-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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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지난 곳 대상


지난 3일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정비(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는데다가 조합에서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 위험물을 철거할 수 있다.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붕괴된 용산구 한강로2가 4층 상가건물도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이었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서 안전점검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주와 조합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조합의 요청에 따라 시와 구청이 안전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258곳이다. 아직 관리처분을 받지 않은 구역은 309곳이며, 이중 182곳은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182곳을 대상으로 우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전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길게는 10년 이상 수선이 묶여 있는 곳”이라며 “조합 측은 민간기관이고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이든 시청이든 안전문제를 직접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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