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급 갑질’ 의혹이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가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파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어두운 색 자켓을 차려 입은 이씨는 “피해자를 회유한 적 없다. 경찰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8일 오전 9시 55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기업 총수 아내의 경찰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토라인 앞에 선 이씨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다. 앞서 이씨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모습과 비슷했다. 임직원·피해자 등에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거듭 “죄송하다”만 반복했다.
또 가위·화분 등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고 다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씨가 인천 하얏트 호텔 직원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번지자 내사에 착수했다. 이달 4일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있을 때 적용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은 이씨의 전 운전기사와 자택에서 일한 전 경비원에게서 “가위·화분 등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습폭행 역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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