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27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2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인천본부세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석방됐으나 이날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고씨는 법정 구속을 예상치 못한 듯 얼굴색이 붉어진 채 법정 경위의 손에 이끌려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 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대가로 2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본명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그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청탁했던 이모씨는 이 같은 고씨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금품을 주게 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고위 공무원임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진신고한 점, 금품을 전달한 계좌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등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2015년 당시 관세청이 처음 청와대에 제출한 인사명단에 이모씨가 추천한 김모씨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인사청탁한 결과 김모씨는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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