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껐지만 ‘확성기 비리’ 수사는 계속… 오늘 영장심사

Է:2018-04-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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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군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 등을 동원해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혐의로 음향기기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음향기기 업체 I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6년 4월 군의 확성기 업체 선정 과정에서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I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 비리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를 도입한 사업이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심리전단 단장을 맡았던 권모(48) 대령 등 현역 군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0시를 기점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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