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5) 경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수사나 내사 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도 법정에서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007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적지 않은 공적을 쌓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경감은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에도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서 내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2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동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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