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

Է:2018-04-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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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대상국에는 여전히 포함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한국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들어갔다. 인도는 새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다.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 제정을 통해 환율조작국의 기준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 요건 3개 중 2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또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할 경우 요건과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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