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86억원’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Է:2018-04-03 10:54
:2018-04-03 10:56
ϱ
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 /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우). 사진=뉴시스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전날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 결정을 고지받은 지 7일 이내에 낼 수 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자신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했다.

한편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하면서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게 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8월 항소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