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사무처 직원, 女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현행범 체포

Է:2018-03-29 11:42
:2018-03-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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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처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후 도망, 끝내 혐의 시인


미투(#MeToo) 운동이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가운데 국회사무처 소속의 남성 직원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사무처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여자 화장실 안에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여성 B씨가 있었다. B씨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누군가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A씨는 황급히 도망쳤고, B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A씨를 쫓아갔지만 끝내 놓쳤다.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단서는 자신을 바라보던 휴대전화의 색상과 도망치던 A씨의 뒷모습 뿐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시 식당 주변에 나타났고 B씨는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뒷모습이 비슷했고 휴대전화 색상도 일치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둘 다 국회에서 근무하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은 물론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잡아뗐다. A씨의 휴대전화에도 동영상 촬영 내역은 없었다. 화장실 인근 cctv에서도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에 착수하며 수사를 확대하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도 곧 징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실제로 촬영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직원의 몰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국회사무처 5급 사무관 오모(당시 31세)씨가 여의도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대를 졸업한 오씨는 ‘고시 3관왕’(사법·입법·행정고시 합격) 출신의 국회 공무원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오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씨를 직위해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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