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21일 위수령 폐지를 발표했다. 폐지 이유로는 ‘위헌·위법적’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같은 설명으로 위수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수령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3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을 경비 및 감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심 한복판에 군부대를 위치시켜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해 또는 비상상태 때 서울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과 육군참모총장 승인을 거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긴급 사태라고 판단되면 육군참모총장 승인 없이도 병력 출동이 가능하다. 국회 동의 역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 점이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 진압을 위해 선포된 ‘계엄령’과 다른 점이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적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수령을 검토한 국방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며 힘을 실었다.
이에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수령은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탄핵 촛불집회 때 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을 논의하거나 계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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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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