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에 사는 치매 독거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기초생활수급비와 전 재산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다가구 주택 이웃집에 거주하는 치매 독거노인에게 접근한 뒤 아들 행세를 하며 기초생활수급비와 전 재산을 가로챈 A(54)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이웃집에 사는 B(85·여)씨에게 접근해 아들행세를 하며 모아둔 전 재산 2500만원과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 약 1000만원(월53만원) 등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2009년부터 10여년 동안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아랫집에 살고 있는 B씨가 평소 친인척 등의 왕래가 없는 독거노인인 것을 알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8월쯤 B씨가 평소와 다르게 혼잣말을 하거나 공과금 납부 방식을 잊는 등 기억력과 판단력이 낮아진 것을 알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동행해 아들 행세를 하며 은행 직원을 속인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재발급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통장에서 B씨의 전재산 25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성인오락실에서 유흥비로 탕진하고,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치매질환자이며 고령의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고 A씨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점 등 보복피해를 우려해 지역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조해 B씨를 안전한 장소에 보호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에 홍보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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