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와 불륜설이 돌았던 강용석(49)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김씨의 전 남편 조용제씨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용제씨는 1일 SNS를 통해 “지난 31일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 퍈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 과정을 설명하며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용제씨는 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이라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는 2014년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불륜설에 휩싸였다. 김미나씨가 강용석변호사와 찍은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두 사람은 문제의 사진이 조작이라고 했지만 이후 “각자 업무차 홍콩으로 갔고 현지에서 만난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일본에서 만났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불륜설은 더 확산됐다.

김 씨는 당시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강 변호사에 대해 “호감이 있는 술친구”라며 “강 변호사는 일적으로 호탕하고 쿨하고 매력적이지만 남자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2015년 두 사람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용제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이 자주 만나 술집, 가라오케에 가서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부터 시작해 끝나고 둘이 차 타고 가는 걸 본 지인, 증인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용제씨는 김미나 씨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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