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연이어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TV리포트 지난 31일 “계은숙은 2017년 5월 2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A씨는 “2014년 10월 2개월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계은숙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은숙이 그간 수형 생활도 하는 등 딱한 사정을 배려해 참고 기다렸으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설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해 말에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카페 운영자 두 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들은 “2016년 9월 자신들과 동업하는 조건으로 계은숙에게 650만원을 건넸으나 계은숙이 동업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큰 손실을 받았다”며 계은숙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계은숙의 소재가 불분명해 해당 사건은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해 이듬해 MBC ‘10대 가수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82년 돌연 일본으로 건너가 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계에 데뷔해 88~94년 NHK ‘홍백가합전’에 7회 연속 출연했고 90년에는 일본 레코드 대상을 받으며 ‘엔카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계은숙의 내리막길은 2007년 그가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시작됐다. 일본으로부터 비자 연장 신청을 거부당한 그는 2008년 26년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이후 칩거 생활을 하다 자택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2015년 6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계은숙은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16년 대법원은 계은숙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었다.
전형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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