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8년전 그 날 처벌 가능할까?

Է:2018-01-30 15:17
:2018-0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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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여성-엄마민주당 당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안태근 전 검사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검찰 내부에 만연한 성추행 및 성차별 실태를 폭로했다.

서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를 통해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했던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 검사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국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안 전 국장은 서 검사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엔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안 전 국장이 과거 서 검사한테 한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0년 10월 발생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은 현행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존재한다.

과거 형법은 강간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을 받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이 경과했고 문제가 된 당사자들의 퇴직 등으로 인해 경위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이 들끓자 대검찰청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 전 국장을 처벌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대검찰청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안 전 국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지난해 일명 ‘돈 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되며 법무부 징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을 당하면 법복을 벗어야 하고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다. 다만 공무원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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