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여년 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배우 신국에 법원이 41년 만에 무죄를 판결했다.
2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MBC 전속 탤런트였던 신씨는 1977년 국방부 영화제작소 주관으로 영화 ‘새마을 새물결’에 출연했다. 그는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대기하던 중 신문에 보도된 박지만씨의 육군사관학교 입교 사진을 보며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야” “박지만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육군 대위가 신국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긴급조치 9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발동한 조치 중 하나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국은 그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10월에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헌법 개정 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청원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한 9호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긴급조치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진서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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