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도 3월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연 3%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정해 소득 기준을 8000만∼1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 기준은 3월에 공개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에 출시된다. 대출 한도(현재 3억원)가 늘어나고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을 살 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기준(현재 6억원 이하)도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가 큰 집으로 이사갈 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보금자리론은 당초 소득 제한이 없었다가 지난해 7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지난해 11월까지 9조8000억원이었다.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전체 공급액은 2016년(14조4000억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리면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 완화, 대출 급한 ‘맞벌이 부부’에 숨통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청년층 금융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대학생·취업준비생(햇살론 600억원 추가 공급) 등 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보금자리론 신청조건을 맞추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대출을 받고 나서야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등장했다. 금융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소득 기준(7000만원)을 완화하면 이런 ‘실수요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이들이 서민이냐는 지적도 있겠지만, 맞벌이를 이유로 정책금융 지원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올 상반기 안에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1분기 중 햇살론 6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자금, 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청년의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금리 연 5% 한도인 병사 전용 적금의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물론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추심도 중단된다. 금융거래가 별로 없었던 청년이나 주부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신용평가체계도 바뀐다. 휴대전화 통신료 납부실적 등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은퇴·노년층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사업소득자만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시장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펫(애완동물)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정 상품에 특화된 보험사 설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치매나 유언신탁에 특화된 신탁회사 설립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올해가 금융업 ‘무술통공(戊戌通共)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정조 때 신해통공(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상업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허용한 조치)에 빗댄 말이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는 다음 달 8일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대부업체 등에서 연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은 만기 연장을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연 12∼24% 대출로 바꿔준다.
나성원 안규영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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