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 약 1만1000곳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 단체 와 농협 등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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