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2만명 넘는 참여자를 이끌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총 100여건의 제천 소방공무원 처벌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반대’라는 제목으로 17일 게시된 글이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총 2만6862명이 동참했다.

청원자는 “오늘 하루도 전국의 4만40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은 121건의 화재를 진압하고, 1785건의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4976명을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공무원들이 불을 끄고 있고, 누군가는 소방공무원으로부터 구조되고,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으로 목숨을 구한 생명의 수는 적절하지 못한 현장대응으로 희생된 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완벽하지 않은 현장대응의 책임을 물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현장대응에 실패하면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작두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방공무원들에게 계속 맡기시려면 경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소방공무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사고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수사기관이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을 구속하고 출동한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15일에는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상황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더불어 제천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관들을 소환해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할 예정이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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