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가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자료,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소득·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구매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모시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작성, 온라인 제출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해주거나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도 알려준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 과다 공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근로자인 자녀들이 공제를 받을 때 서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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