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뽑으려 1위 점수 조작… 합격자 발표 前부터 근무

Է:2017-12-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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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475곳서 1476건 적발


A기관은 2015년 1명을 뽑는 정규직 직원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미 내정자가 이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기관장 묵인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 내정자는 합격을 위해 채용 이전부터 이 기관에서 문서 수발 등의 단순 업무를 하면서 기관장·면접심사 내부위원들과 접촉해 친분을 쌓고 채용에 유리한 정보를 빼낸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476건(475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점검을 위해 지난달 1일 특별대책본부를 시·도에 설치했고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다양한 유형으로 전국에 만연해 있었다. B기관에서는 2015년 계약직 직원 1명을 뽑는 공개채용에서 인사팀장 조카를 뽑았다. 친인척이 지원할 경우 인사 책임자는 채용 과정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그대로 채용이 진행됐다. 1년 후 계약직이었던 조카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때 정규직 전환 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친인척 인사 특혜 비리로 보고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서는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친인척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통해 비리 의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적 친분이 있는 내정자는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입 공개 채용 때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다른 채용 예비합격자를 합격시킨 C기관의 경우도 제보가 주효했다. 당시 이 기관은 다른 채용에서 정규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발표했는데 공고도 없이 이 예비합격자를 다른 직무에 채용했다. 이 예비합격자는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의 아들로 드러났다. 예비합격자 순위도 2위였지만 1위로 조작됐다. 이 경우 역시 행안부는 채용비리로 보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일수를 채우지 않았거나 외부 면접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상당수였다. 고의적으로 절차·규정을 무시하고 내정자를 채용시킨 경우도 있지만 채용 담당자의 인사 전문성 부족으로 실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실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담당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이다. 채용의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양홍주 행안부 감사담당관은 “채용은 개개인에 중요한 일인 만큼 잘못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채용비리 발본색원을 위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행안부는 시·도에서 지방공공기관에 문책(징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채용담당자는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 합격자에겐 ‘채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채용비리로 발생한 피해자가 구제받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합격자 1·2위 순위가 바뀌어 비리 당사자가 채용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기존 1위였던 합격자가 다시 합격 처리되지는 않는다. 채용은 재공고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절차·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담당자 역량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상시 신고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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