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임신중에도 쓸 수 있다…男 출산휴가는 10일로 ↑

Է:2017-1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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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1년간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의 일환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 현장 노동자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수립했다.

정부는 임신 기간에도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법이 개정되면 임신 중 육아휴직 10개월과 출산휴가 90일을 포함해 최대 1년을 쉴 수 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잔여분은 출산 후 나눠 사용하면 된다.

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난다.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5일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출산휴가는 3일이다. 정부는 이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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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한 데 이어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은 각각 100만원에서 120만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며 “최초의 여성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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