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생부 기재 두고 갑론을박…“학교가 쟁송의 공간이냐”

Է:2017-12-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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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개선방안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로 가해자 징계사항의 학생기록부 기재 문제 등을 포함해 처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2011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학생부 기재’가 떠올랐고 당시 교육부가 관련 법규를 고쳐 이를 의무화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징계 조치가 기록으로 남아 향후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이 유독 학교폭력위원회 조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2012년 5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3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자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민변은 학교 내 자치집단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해 결정한 처분을 졸업 때까지 또는 졸업 후 2년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형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부의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학생이 늘어 최근 학교가 쟁송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민원, 소송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각 지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전문가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하는 방안, 1회 유예기간을 둔 후 기재하는 방안, 사안 경중에 따른 기재 방안, 완전히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회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과 사안 경중에 따라 기재하는 방안을 합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으면 즉시 기재하기 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고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해학생의 반성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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