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 뇌물 주고 받은 공무원, 업자 등 기소

Է:2017-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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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행정기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A씨(43)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역할을 한 B씨(47)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C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자격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당시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A씨에게 5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A씨에게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8550만원을 받아 C씨와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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